'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 개최 [TF사진관]
입력: 2022.12.12 15:06 / 수정: 2022.12.12 15:06
이영 중소벤기업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영 중소벤기업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인위윈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벤처기업부 장관, 민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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