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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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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만 나이' 통일 사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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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명확히 규정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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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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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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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사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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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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