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차량에 탑승하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 [포토]
입력: 2022.12.07 16:06 / 수정: 2022.12.07 16:06

[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2017년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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