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률가·교수 등 1000인, '노조법 2·3조 연내 개혁 촉구' 선언 [TF사진관]
입력: 2022.12.06 13:57 / 수정: 2022.12.06 13:57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노동자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생산의 주역이자 당당한 주인"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못한다. 노동자들의 쟁의권 행사는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뤈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팽개치고, 오히려 노동3권 규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을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손해·가압류의 폐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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