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초강경 대응' [TF사진관]
입력: 2022.11.29 12:31 / 수정: 2022.11.29 12:3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동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엿새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법이 정한 복귀 시한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난 다음날 2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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