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어머니 발언 듣는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제정' 촉구 [TF사진관]
입력: 2022.11.28 15:40 / 수정: 2022.11.28 15:40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저도 한때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며 "그 이후에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킨다고 하는데,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배, 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며 "최근에는 프레임이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보니,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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