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석방 후 첫 재판 출석 [TF사진관]
입력: 2022.11.25 11:18 / 수정: 2022.11.25 11:18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지난 24일 0시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된 후 첫 재판을 받는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선화 기자
지난 24일 0시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된 후 첫 재판을 받는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추가이익으로 1176억 원 이상을 벌어들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후 지난 5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으며, 11월 24일 0시에 구속기간만료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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