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운행 멈춘 레미콘 차량들 [TF사진관]
입력: 2022.11.24 09:42 / 수정: 2022.11.24 09: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임영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제도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영구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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