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
공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류 전 교수.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강의 중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류 전 교수에 대해 "위안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대학에서 열린 강의 중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