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아덴만 파견 연장·병역법 개정안 등 의결 [TF사진관]
입력: 2022.11.18 13:59 / 수정: 2022.11.18 13:59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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