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골목길 '불법 가벽' 존재…도로 폭 고작 3.2m [TF포착]
입력: 2022.11.02 12:50 / 수정: 2022.11.02 12:50
2일 오전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골목에 붉은색 무단 가건물이 설치돼 있다. /이선화 기자
2일 오전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골목에 붉은색 무단 가건물이 설치돼 있다. /이선화 기자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의 폭은 고작 3.2m로 건축법상 설정된 도로 폭인 4m 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골목길에 설치된 붉은색 철제 가벽 때문인데, 이 가벽은 지붕이 없고 내부는 에어컨 실외기 등 만이 설치돼 있어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의 폭은 고작 3.2m로 건축법상 설정된 도로 폭인 '4m 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골목길에 설치된 붉은색 철제 가벽 때문인데, 이 가벽은 지붕이 없고 내부는 에어컨 실외기 등 만이 설치돼 있어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2일 오전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골목에 무단 가건물이 설치돼 있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 무단 가건물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해밀턴호텔 옆으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도로 폭이 고작 3.2m다. 이는 건축법상 설정된 도로 폭인 '4m 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골목길의 폭이 좁아진 이유는 호텔 벽 옆에 설치된 10m가량의 붉은색 철제 가벽 때문으로 확인됐다.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모여 발생한 사고인만큼, 지자체가 단속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가벽은 지붕이 없고 내부는 에어컨 실외기 등 만이 설치돼 있어, 용산구청 측에서는 "지붕이 없으니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5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지만, 해당 가벽은 건축법 규제가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셈이다.


가벽 외에도 사고현장 주변에는 인근 상점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과 불법 가건물들이 즐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함께 해밀턴호텔 측의 가건물 설치 등으로 피해가 늘어났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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