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던 것이 금지품목으로 전환되고, 종이컵·플라스틱빨대 등을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새롭게 추가 확대되는 조치는 24일부터 시행하며 1년간의 참여형 계도와 국민참여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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