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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