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강력 근절 나선 법무부...'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곧 입법예고' [TF사진관]
입력: 2022.10.19 14:41 / 수정: 2022.10.19 14:4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과천=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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