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개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국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찬성하며 거수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개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찾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
이날 소병훈 위원장은 "찬성 11, 반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 통과를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찾아가 "이것이 날치기"라며 반발했지만, 소 위원장은 "(반대) 거수해달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며 찬성표가 더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가결로 의결 절차를 마쳤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할 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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