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기관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차체는 35.4%"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지, 지자체 사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적인 건 컨트롤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이선화 기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학대피해 아동 시설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지자체장들이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국 229개 시군구중 쉼터가 설치된 지자체는 81개소로 전체 35.4%다"며 "나머지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쉼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매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올해만 해도 모두 39개소를 증설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늘어난 건 7개소"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건지, 지자체 사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적인 건 컨트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해 "현재 지자체 평균 3개 지자체장 1개 밖에 설치가 안됐다"며 "이 부분도 역시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현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받고 있는데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편차가 심한 편"이라며 "쉼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가 6세 미만일 경우 '위기아동가정보호'라는 전문위탁가정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위탁가정에서 가정보호를 받거나 전문위탁가정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잠시 보호를 받기도 한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다른 지역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쉼터 증설은) 예산문제도 있지만 지자체가 위탁받을 기관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22년 목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95개, 쉼터는 141개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미설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