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즉시 시행 촉구 [TF사진관]
입력: 2022.10.18 12:49 / 수정: 2022.10.18 12:49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왼쪽)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왼쪽)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양대노총은 최근 발생한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65건의 사건 중 85%에 달하는 133건이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감독, 특별감독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근로감독이 사고사망자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참여를 실질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행정의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과로사 및 장시간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중대재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즉각적인 사후·특별감독 실시,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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