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처분했지만… '이재명 징계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TF사진관]
입력: 2022.10.14 09:45 / 수정: 2022.10.14 09:45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왼쪽)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왼쪽)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징계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징계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임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방산주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하루 전인 13일 보유한 방위산업 관련주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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