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과거 발표 내용, 해경청장 "증거 삼을 수 없어" [TF사진관]
입력: 2022.10.13 13:58 / 수정: 2022.10.13 13:58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날 정봉훈 청장에게 질의하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정봉훈 청장에게 질의하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과거 발표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발표에 대해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봉훈 청장은 "그간 제시됐던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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