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브리핑 [TF사진관]
입력: 2022.10.13 12:00 / 수정: 2022.10.13 12:00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약사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약사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약사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전립선암, 유방암 치료 관련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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