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준비된 답변… "노조 470억 손해배상 청구, 법과 원칙 따른 것" [TF사진관]
입력: 2022.10.06 18:10 / 수정: 2022.10.06 18:10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은 박두선 대표 측이 준비한 모의 질의 답변자료. /국회=남윤호 기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은 박두선 대표 측이 준비한 모의 질의 답변자료. /국회=남윤호 기자

박두선 대표는 마련해둔 답변과 같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박두선 대표는 마련해둔 답변과 같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은 박두선 대표 측이 준비한 모의 질의 답변자료.

이날 박두선 대표 측은 소송 취하에 대한 모의 질의에 '저는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여 준법 경영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음'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 취하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 드릴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두선 대표는 마련해둔 답변과 같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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