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접촉 대면면회' 허용 [TF사진관]
입력: 2022.10.04 11:59 / 수정: 2022.10.04 11:59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히 완화하면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에서 면회 시작전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히 완화하면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에서 면회 시작전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히 완화하면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에서 면회 시작전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은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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