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총 9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A씨와 단순 채무관계일 뿐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씨를 명예훼손·공갈·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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