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불법 운영 혐의 이재웅-박재욱 항소심도 '무죄' [TF사진관]
입력: 2022.09.29 15:56 / 수정: 2022.09.29 15: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박헌우 인턴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 및 타다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회원가입 당시 동의한 '기사 알선 및 승합자동차 대여 계약' 내용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택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다 서비스는 외관상 카카오톡 택시와 유사하다"면서도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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