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이양수 간사의 항의에 답변하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양수 여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뒤늦게 개의된 농해수위 전체회의. |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돼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일정안에 항의하며 서류를 수거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입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한 이양수 간사. |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정부 예산 투입, 쌀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 정회된 후 소병훈 위원장(왼쪽)과 이양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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