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527명 집중추적 조사' 실시 [TF사진관]
입력: 2022.09.22 13:49 / 수정: 2022.09.22 16:23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거주지, 은닉재산, 소득·지출내역, 재산·사업이력,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생활실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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