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특례 "대체복무 확대 어렵다는 기존 입장 변함 없어" [TF사진관]
입력: 2022.09.20 16:13 / 수정: 2022.09.20 16:13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BTS 병역 특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BTS 병역 특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대체 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대체 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BTS 병역 특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장관은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대체 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켜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BTS는 지난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5등급)을 받아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대상에 포함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에 참석해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에 참석해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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