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구속영장심사 위해 법원 호송 [TF사진관]
입력: 2022.09.16 14:00 / 수정: 2022.09.16 14:00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피의자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인 피의자는 피해자를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으로 괴롭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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