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책임감 통감... 안전한 사회 만들 것' [TF사진관]
입력: 2022.09.16 12:18 / 수정: 2022.09.16 12:18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20대 여성 역무원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경찰·검찰·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인이 느꼈을 두려움에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 영면하길 바란다. 더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유정주 의원도 "멈추어야 하는 일들이 계속 되고 있다. 죄송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막을수 있었고 막아야 했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을 수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한편, 가해자인 전 모(31)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했다. 전 씨는 신당역 내부에서 1시간 10분간 A 씨를 지켜보다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간 그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화장실 비상벨을 눌렀고 역무원과 시민 등이 전 씨를 제압해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A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지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1시 31분쯤 숨졌다.

경찰은 전날 전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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