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노동장관 "차질없이 실태 보고" [TF사진관]
입력: 2022.09.15 15:46 / 수정: 2022.09.15 15:56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사유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조항을 개정·신설해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노동쟁의 상 행위 범위 확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이 있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6명)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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