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조항을 개정·신설해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 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노동쟁의 상 행위 범위 확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이 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 법안에는 정의당(6명)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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