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TF사진관]
입력: 2022.09.14 15:22 / 수정: 2022.09.14 15:57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부터)을 접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부터)을 접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부터)을 접견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회장이 얘기한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법률안이다.

또 손 회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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