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마친 이준석, 28일 추가 심리 [TF사진관]
입력: 2022.09.14 13:51 / 수정: 2022.09.14 13:5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열린 3차 가처분 사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오늘 가처분 심리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며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큰 고민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심문 직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선을 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재판부를 향한 대단히 부적절한 겁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선제적으로 지켜야 할 여당에서 헌법이 규정한 선을 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바뀐 당헌을 토대로 새 비대위를 꾸리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4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8일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등 3·4차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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