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사건 심리를 연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오늘 가처분 심리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처분적인 당헌 개정은 법원에서 큰 고민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바뀐 당헌을 토대로 새 비대위를 꾸리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4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8일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등 3·4차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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