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이날 이 장관은 '한남동 관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질의에 "지역주민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이번에 설정한 것은 울타리 내부라서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건물을 짓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을 것"고 답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이선화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장관은 한남동 관저와 관련 질의해 "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임무수행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합참 부장 등 중요 군 수뇌부가 있을 때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군사시설로 운영돼서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를 보장했다"면서 "재산권과 관련이 없다는 건 장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변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정해지면 작전성 검토를 군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며 "왜 설정했나"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역주민 재산권과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이번에 설정한 것은 울타리 내부라서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건물을 짓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0시부터 한남동 공관 지역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 초 윤 대통령 부부가 이곳으로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