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 논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TF사진관]
입력: 2022.08.29 15:47 / 수정: 2022.08.29 15:47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이날 오 후보자는, 논란이 벌어진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에 대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날 오 후보자는, 논란이 벌어진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에 대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판결 사례와 관련해 자격 논란이 벌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버스 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관련된 선례를 확인해보니 2017년도 2400원 사건이 유일하고, 이 외에는 소액 횡령을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 판결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구제한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400원 사건도 살펴보니 사안이 완전 달랐다. 그 사건은 횡령이 핵심이 아닌, 해고된 이후 해고당한 근로자가 1인 시위하고 인터뷰하면서 회사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것"이라며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오히려 무릎 꿇고 차라리 형사처벌 해달라고 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기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낙인찍혀서 10년 동안 직업도 못 구하고 막노동에 쓰레기 주우면서 다섯 가족을 부양했다"며 "해고 사건에서는 두 가지 비교해야 할 것이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이다. 두 가지에 대해 충분히 형량하셨냐"고 질의했다.

또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검사를 면직했는데 구제해주신 사건이 있고, 국정원의 고위공직자를 구제한 사건도 있다. 향응 받고 사실상 갈취한 사건들도 구제해주셨는데 그 사건들 보면 당사자들 속사정 상세하기 심리해줬다"며 "판결문에도 왜 이런 형을 받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 살폈고, 이 면직처분으로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시했다. 근데 버스 기사 횡령 사건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된 것은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사정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으면 충분히 성찰해보셨을 법 한데, 제가 질문을 해도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 이후에 이 사람 삶이 어땠는지 전혀 알고 있지를 않다"며 "국민이 보시기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판하면서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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