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법무부는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국내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우려가 계속 이어지자 기재부와 법무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범부처 TF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 폐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 후 불이행 시 형벌 부과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을 조정·합리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1차 과제를 연내 법률 개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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