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2.08.25 15:42 / 수정: 2022.08.25 15:42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 전 차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 전 차관.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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