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 [TF사진관]
입력: 2022.08.23 12:09 / 수정: 2022.08.23 12:09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보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로 적용되고 있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된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등 문제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8dB에서 개정 직후 44dB, 2025년 41dB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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