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안양시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과천=임영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안양시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은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안양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25년의 긴 세월이 말해주듯이, 이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이제는 난제를 해결할 때이다. 오늘 이렇게 저와 야당 소속 지자체장님, 의원님들이 진영과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이 25년 묵은 난제 해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안양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편익시설 조성과 부지활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법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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