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하며 폭우로 숨진 반지하 일가족을 추모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하며 폭우로 숨진 반지하 일가족을 추모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주거원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호소 드린다"며 "이 법은 주거 면적의 사향은 물론이고 주거의 성능 및 환경 안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주거는 충분한 자연 채광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 강수와 방습을 위한 내외 차단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 해일이나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며 "그리해서 거주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쾌적한 생활,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도심의 반지하는 주거공간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