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수부는 지난해 평택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하역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항만 근로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새로 항만하역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기초안전교육은 이수해야 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4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