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4일 법안발의" [TF사진관]
입력: 2022.08.02 12:33 / 수정: 2022.08.02 12:33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양 의원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기겠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양 의원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기겠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양향자 의원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기겠다"면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언급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의 내용으로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 및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 확대 및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대폭 확대 등이다.

양 의원은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 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린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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