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15비 성추행 또 터졌다'... "고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 [TF사진관]
입력: 2022.08.02 11:13 / 수정: 2022.08.02 11:19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선화 기자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김숙경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군15비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부대는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이날 김숙경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군15비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부대는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숙경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군15비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부대는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의 괴롭힘은 2022년 1월부터 4월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어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집에 보내기 싫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장소에서는 한 번만 안아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놀랍게도 피해자는 현재 피의자 상태로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의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엉망으로 이뤄져 피해자가 갈 곳 없이 유랑하고 있는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가해자 및 2차 피해 유발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건을 이처럼 복잡하고 황당하게 만든 군사경찰, 군검찰, 15비 지휘부 등 관계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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