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18세로 개편' [TF사진관]
입력: 2022.07.28 12:00 / 수정: 2022.07.28 12:00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은 2025년부터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2차 시험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수험생의 전략적 과목 선택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줄이고 합격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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