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양 위원장.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