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법원 들어서는 양 위원장.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