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 입력: 2022.07.28 10:14 / 수정: 2022.07.28 10:15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