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비대위 [TF사진관]
입력: 2022.07.25 10:10 / 수정: 2022.07.25 10:10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노란봉투법 제정 피켓 들어보이는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참가자들.
'노란봉투법 제정' 피켓 들어보이는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참가자들.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으로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이름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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