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항소심 무죄' 법원 나서며 입장 밝히는 정진웅 [TF사진관]
입력: 2022.07.21 15:35 / 수정: 2022.07.21 15:3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무죄 판결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정진웅.
무죄 판결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정진웅.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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