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TF사진관]
입력: 2022.07.14 16:08 / 수정: 2022.07.14 16:08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여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여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문계약을 맺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문계약을 맺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여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유성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문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나무코프 계좌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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